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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는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에 적정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 뉴스타운 | ||
아산시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의 적정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적정관리 방안의 주요내용은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 아동에 대해서만 부모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오후 시간대에 실시하고, 미 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을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2012년 3월부터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특별활동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특별활동은 1인당 3과목 이내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특별활동비로 수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특성화비용으로 개인별 교재교구비를 월 2만원의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적정방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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