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 현장을 고발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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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매립 현장을 고발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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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신]보령시, 도시계획 변경 심의 방침

^^^▲ 가동 중인 침출수 처리시설 내부 모습
ⓒ 홍성열^^^

[제9신]웅천읍 황대식 시의원의 입장

지난 7월 31일 보령시 웅천읍의 황대식 시의원은 매립장에 관한 답변에서 "94년도부터 시작된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인 매립장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00년도에 종료되었고 사업자는 증설을 계획하고 보령시에 증설의 과정인 국토이용변경계획 입안을 요청하였었다'

하지만 주민반대민원에 부딪쳐 보령시에서는 수 차례 입안을 반려하였고 근간 2002년 12월 9일에도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은 전체적으로는 국토의 난 개발 방지를 위하여 강화되었으며 매립장의 도시계획변경에는 신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구법의 상위 도시계획인 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97년12월10일 건교부 매립지역승인) 계획에 대하여는 일반인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법률에 규정한 절차를 통하여 그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새로운 도시계획법은 주민 및 이해관계인등이 의견을 내도록 보장 되어있으며, 보령시는 관계기관 및 실. 과 그리고 지방 환경청과 협의하고, 시 도시계획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 계획안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충청남도에 제출하고 충남도는 보령시와 동일한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여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10월-11월)를 거치는 사항이며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는 2004년 이후에나 논의될 문제인 바,

상기의 절차 진행 중에 법률이 보장하는 기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즉, 황 의원의 답변은 "신법에 의한 사업자의 변경요청이기에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 변경 안을 심의하게 되었지만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이다.

황의원의 답변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업자와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겹치므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충청남도의 최종심의를 받겠다는 요지로도 해석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웅진 사랑'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계획변경도 시장이 이미 제기된 여러 반대의견을 이유로 반려처분 한다고 하여도 제안자가 아무런 이의를 할 수 없고, 국토계획법에 보면 주민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 안을 상기 내용을 이유로 반려해도 무방함을 암시하여 보령시 측의 ‘반려“가 최선임을 피력하였다.

보령시, 도시계획 변경심의 강행하겠다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도시계획 변경신청자인 사업자인 보령화성산업의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안을 오는 11월 6일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민의 반대와 변경신청 사업자인 보령화성산업의 외적인 변화를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반려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변경불가 심의 결정을 내려 상급단체인 충청남도에 올릴 수도 있다.

다만 폐기물 매립장 증설과 이에 선행되는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과 '반투위'에서는 심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며 심의 시기를 늦춰 달라는 입장이다.

^^^▲ 매립장을 돌아 보는 기자와 지역 주민들
ⓒ 홍성열^^^
대부분의 주민들과 '반투위'에서 바라는 바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폐기물 매립장이 적법한 시설이며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지난 2000년에 마감된 폐기물 매립장에서 행한 폐기물 처리가 제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는가? 매립된 잔여 폐기물 찌꺼기가 최종 매립되었을 때 자연환경에 피해가 없는 지를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향후 증설하고자 하는 1일 400톤의 침출수량 처리 능력이 현재의 시설에서 가능한가?'이다.

매립장 건너편 마을에서 제기된 악취 등에 의한 가려움증, 부스럼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야하며 40배로 증설하였을 때의 대비책이 무엇인가? 등의 검토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세째 '도시계획 변경 신청자인 폐기물 매립장 사업자 보령화성산업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있었는가?'이다.

이미 알고 있듯이 처음 허가권자인 화성산업이 증설을 조건으로 보령화성산업으로 매도하여 막대한 이권을 취하였고, 보령화성산업은 이미 부도가 났으며, 실질적 오너인 윤모씨를 비롯하여 회사가 지고 있는 부채규모가 수백억에 달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실한 회사에 증설을 허가할 수 있는가?

네째 "위,변조된 의견서를 기초로 심의를 해서 되겠는가"?

관계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부적격이 적격으로 위,변조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심의를 강행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이 네 가지 주민이나 '반투위'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고 이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검토한 결과와 의견서를 가지고 보령시청, 보령시 의회,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반투위', 환경 전문가 및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 구성된 가칭 '웅천시 폐기물 매립장 대책위'를 구성 1차 검토하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반투위"는 "보령시가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도시계획심의를 즉각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을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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