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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택시는 배기량 1000㏄ 미만 차량의 택시를, 소형택시는 1000㏄ 이상~1600㏄ 미만 차량의 택시를 말한다. 현재 인천시내에 운행 중인 택시는 대부분 중형(1600㏄ 이상)택시이며, 1900㏄ 이상의 모범택시도 운행 중이며 요금은 중형택시가 기본요금(2㎞까지) 2400원이고, 이를 넘기면 운행거리 148m와 운행시간 37초에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병산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경형택시는 현재 기본요금 2000~2200원에 거리요금은 199~249m에 100원, 시간요금은 48~60초에 100원씩▲소형택시는 기본요금 2100~2200원에 거리요금은 156~185m에 100원, 시간요금은 38~45초에 100원씩 오르게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했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없이 경형 및 소형차량 운행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우선 요금체계를 결정하고 나중에 차량이 운영될 경우 택시기사들 가운데 지원자를 받아 운행할 예정으로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인천시는 돌연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는 택시업계가 '경형 및 소형택시' 안전성이 지적댄 것에 의해 비롯됐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경형택시 운행 반대이유는 안전성 문제,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 제한적 차량공급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을 꼽았으며 안전성 문제는 1000cc 미만의 경차는 중형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내구성이 약해 피로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고시 중상 내지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을 뿐아니라 운송비용 증가는 장시간․장거리 배회영업을 해야 하는 영업용 차량의 여건에 비춰 내구성이 약한 경차택시는 오히려 감가상각비가 증가된다는 것과 이용률 저조 또한 경형택시 요금이 20-30% 낮게 책정돼도 승차감이 낮고 사고위험성이 높은 경형택시를 일부러 기다리면서 이용할 승객이 적다는 지적이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소형택시 활성화 사업을 인천시가 접은 이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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