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즉각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았는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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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즉각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았는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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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녹취록내용을 바꾼 불법행위에 대해"수사에 나서라!

^^^▲ 서울특별시로부터 당시 화재관련서류를 송부받았다.
ⓒ 뉴스타운 송인웅^^^
2008년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화재당시 화점(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찾아 5시29분경 현장에 진입한 세분의 소방관이 고립됐습니다. 고립된 소방관들은 이제나 저제나 구조해 줄 동료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지휘관인 소방서장은 어찌된 일인지 즉각적인 구조조치활동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진(화재가 어느정도 진압된 상태)후인 6시2분경에나 구조대원들에게 진입을 명령하여 6시42분경 고립소방관들 모두는 순직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행중인 표준작전절차(SOP)에는 소방대원이 고립됐을 경우 단위부대장이 총괄지휘관에게 긴급탈출즉시보고-인원점검실시-긴급탈출명령3회-수색조(긴급대응팀)를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동 표준작전절차지침에 의하면 모든 소방 활동은 인명검색 및 구조를 가장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는 “현장지휘관은 대원고립상황발생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전 소방력을 고립된 대원에 대한 검색, 구조 활동에 집중했어야 마땅합니다.

세분의 소방관이 고립된 사실을 보고받았을 당시 소방서장이 이런 표준작전절차 내용을 숙지 했었다면, 아니 대원이 고립된 상황에서 현장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휘관이었다면 즉각적인 구조활동으로 고립됐던 소방관은 구조돼 생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모 은평소방서장이 "왜 즉각적인 구조활동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는 그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화재 당시에 불길이 거세서 다른 현장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구조대를 즉각적으로 투입명령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갈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건관련자들은 무전기녹취록의 "추가비발(추가출동)"이란 구조를 위한 준비명령을 "인명구조 투입"으로 바꾸어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왜 그들이 "무전녹취록내용을 바꾸는 불법을 행하였는지?"저는 모릅니다. 그들이 진실을 은폐하여 회피하고자 한 책임이 '업무상과실치사'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은폐한 행위는 법에 의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저는 묻혀진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이들어 소방관이 됐는데, 장가도 못가고 험한 꼴 당했다"는 故 변xx소방관 어머님의 울부짓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건관련자들은 즉각구조활동에 나서지 못했으면서 구조대원을 즉각구조투입한 것처럼 조직적(소방방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으로 은폐하지 말고, 구조해 올 동료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순직하였을 고인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왜 부하소방관 세분이 화재현장에 고립돼 갇혀 있음을 알고도 "즉각구조활동 안했는지?" "무전내용을 허위로 조작했는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검, 경찰 등 수사기관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밝혀 불법관련자들을 엄정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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