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친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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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친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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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목동, 안양, 일산지역 등 부동산친목회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지역 6개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금지,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였다.

문일회, 동중회, 오부자회, 석수2동부동산친목회,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 금중회,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는 회칙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구성사업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괄적으로 가격 할인 금지하게 규정해 구매자 및 판매자들에 중개업자 선택에 여지가 줄게 되고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되어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또한 줄게 되었으면, 부동산 중재수수료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각 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조례까지 무시한 행위이다.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광고금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이다.

2009년 12월 말 기준 부동산 중개업자 수는 83,728명으로 공인중개사는 74.227(88.7%), 중개인 9,090(10.8%), 중개법인 411(0.5%)이다.

일요일 영업 금지로 인해 직접 일요일이나 휴일이 아니라면 부동산 관련 정보 찾아볼 수 없는 구매자 및 판매자들은 인터넷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찾아서 부동산 매각 및 구매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까지 비회원에게 공동중개 금지해 결국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중개수수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회칙 삭제 또는 수정, 구성사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선명 통지하게 시정명령 하였으면, 수도권 부동산 중개 사업단체를 지속적으로 조사·적발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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