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소청심사 결과, 사무용품 납품비리 홍성군 공무원 7명 중 파면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시효완성부분과 양정부당을 감안하여 해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3명은 기각결정을, 강등처분 1명은 정직2월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은 1명은 감봉1월로 각각 결정했다.
도는 또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된 2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명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1명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심리를 유보해 달라는 소청인의 요청에 따라 형사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는데, 이의 경우 원 처분(파면)의 징계효력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혐의로 소청심사 청구된 4명에 대해서는 강등처분 1명은 개전의 정과 공직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정직3월로, 정직2월 1명은 법규적용 착오에 따라 감봉 3월로, 감봉2월 처분 2명에 대해서는 실정법 적용착오와 소급효 금지 원칙 및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 감봉1월과 견책으로 각각 징계수위를 낮추어 결정했다.
아울러, 인사비리 감봉2월 1명은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 인사관련 비리를 소청인에게만 전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봉1월로,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훈계처분을 받은 1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는 아니며 실무자가 착오사실을 발견한 후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참작하여 취소인용결정을, 국세청에서 통보된 문서를 망실했다는 사유로 감봉1월 처분을 받은 1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각각 기각결정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소청심사위가 홍성 사무용품 납품비리 사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개정(2009. 4. 1.)으로 신설된 강등처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비위사실까지 포함되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정한 사실, 소급효 금지 위반, 시효 완성문제 등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소청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로서의 행정절차인 징계와는 달리,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불복절차로서 공무원의 권익구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며, 공무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ㆍ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성 및 합의성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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