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혐의 무죄 선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명숙 뇌물혐의 무죄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영욱 5만달러 전달 진술 신빙성 의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만 달러 수뢰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이고 다만 "횡령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