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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만 달러 수뢰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이고 다만 "횡령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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