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초혼연령 상승과 환경오염 등에 따라 불임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액의 시술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으로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로 난임진단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체외수정 시술은 1회 150만원씩(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신설된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 5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한편, 동구 보건소는 지난해 44명에게 체외수정시술비 38,000천원을 지원해, 이 가운데 10명이 임신 성공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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