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금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아
농축산물·수산물 각각 최대 2만원…두 행사 참여 시 4만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천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과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행사다.
농축산물 환급행사에는 고리울동굴시장과 신흥시장, 오정시장, 원종중앙시장, 한신시장, 역곡상상시장, 원미종합시장 등 7개 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행사는 오정시장, 원종종합시장, 소사종합시장, 역곡남부시장, 강남시장, 원미종합시장·원미부흥시장 연합, 중동사랑시장에서 진행된다.
참여 점포에서 행사 대상 품목을 구매한 시민은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구매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되며, 두 행사에 모두 참여할 경우 최대 4만 원의 혜택이 가능하다.
김종만 부천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추석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명절을 준비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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