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 반영해 단체 활동 경비 지원과 민간 출연·기부 근거 마련
-서 의원 “농어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제도 개선 계속”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여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하고,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과 기부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법령과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정착과 미래 농어업 인력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농어업을 이어갈 후계인력 확보와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후계농어업인단체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 공동활동 등을 통해 미래 농어업 인력을 조직적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해당 단체의 육성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재산을 출연·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변화를 경기도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조례에 규정된 포괄적인 행정·재정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해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단체 운영비와 시설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출연과 기부를 통한 재정 기반 확대 근거도 담았다.
서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후계농어업인단체가 흔들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히 단체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농어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뿌리내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단계로, 조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자메모/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가능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담았다는 데 있다. 다만 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실제 지원 여부와 규모, 대상 선정 방식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기준을 통해 구체화될 사안이다. 제도가 현장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 기준도 뒤따라야 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일상 건강] 팝콘 vs 감자칩, 건강에 더 좋은 것은 ?](/news/view_img/box_MAIN_1_1468_136_202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