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연동 대금 지급과 HUG 보증 신설로 민간 자금 부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과 업무 절차를 전면 개편하며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이번 제도개선은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선된 제도는 2026년 매입공고 기접수 사업에도 소급 적용돼 사업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일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핵심 내용은 토지확보지원금 확대와 공정률 연동 공사대금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도입으로 구성됐다. 민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는 기존 5만1천호에서 6만2천호로 1만1천호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2만4천호에서 4만5천호로 늘어나 2만1천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확대된 공급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초기 부담이 컸던 토지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수도권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은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확보지원금을 기존 최대 70%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에도 처음으로 조기약정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약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약정해제 위약금 부담까지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사비 지급 방식은 공정률 중심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완료와 준공, 최종 품질점검 등 3단계에 맞춰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대금을 지급해 장기간 공사비를 먼저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공정률은 감리자의 확인서를 통해 검증하며 실제 시공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해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한다.
품질 점검 결과를 대금 지급과 연계하고 신탁재산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장치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선지급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사업 추진과 자금 집행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사업 초기 자금 지원도 새롭게 확대된다. 토지 계약 이후 필요한 토지잔금과 설계, 인허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HUG가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착공 이전 단계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던 초기 자금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호수 기준을 충족하면 부분매입이 가능하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소 10호 이상부터 매입이 허용된다. 기존보다 유연한 매입 기준을 적용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기존 공사비연동형 방식을 약정한 사업에는 신속 착공 제도가 도입된다. 공사비 검증 이전에도 우선 착공을 허용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길 수 있으며 착공 후 6개월 이내 공사비 산정과 변경 약정을 완료하면 매매예정금액의 5%를 우선 지급하고 매입약정금도 기존 60%에서 65%로 확대 지급한다. 사업 기간 단축과 자금 회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변경 공고 이후 사업뿐 아니라 2026년 매입공고에 따라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7월 20일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매입공고가 순차적으로 게시되며 세부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접수 사업까지 혜택을 확대해 현장의 제도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LH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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