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63건·동의안 47건 심사…현장 중심 의정으로 도시환경 정책 실효성 강화
모듈러주택·공공주택 기업유치 조례 우수사례 선정…지속가능한 경기도 미래 기반 마련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시·주택·환경·수자원 분야에서 축적한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주거복지 확대,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입법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 동안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소관하며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입법활동, 정책연구, 현장 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왔다.
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확대, 환경기초시설 개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거복지 강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사업별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재정 심사 기능을 수행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체계 운영,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폐기물 처리 안정화, 수질 개선과 자원순환 정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제2·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감사를 병행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입법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도시환경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조례안 63건, 동의안 47건, 건의안 9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전국 최초 조례 20건을 제정해 지방의회 입법 역량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비롯해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이 제정됐으며, 일부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정책의 창의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정책 연구와 공론화 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와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를 수행했으며,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또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 정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 현황, 소각시설 확충 사업 등 주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민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수렴하며 현장 중심 의정 실천에도 주력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성과가 기후위기 시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