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심의 과정서 관계기관 이송 대상 확대
24일 본회의 의결 거쳐 관계기관 전달 예정

인천시의회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담은 결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1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이 대표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된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표용지 수급과 관리 등 기본적인 선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단순한 현장 실수 차원이 아닌 제도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선거 관련 법률 개정 검토, 선거제도 운영 개선 방안 논의 등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담겼다. 또한 선거관리 제도와 헌법기관 운영에 대한 폭넓은 논의 필요성도 포함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결의안 이송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더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추가해 관련 논의가 보다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단비 의원은 “반복되는 관리 부실과 책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 뒤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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