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제도적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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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제도적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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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업 구조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문기관 명시로 끊김 없는 의료·요양 서비스 지원
장성숙 인천시의원 의정활동 사진
장성숙 인천시의원 의정활동 사진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성숙 의원은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관련 법령 및 하위 법규에 발맞춰 인천만의 통합돌봄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체화한 점이다. 조례에는 ‘전문기관’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포함되어, 현장에서 대상자 조사와 판정, 서비스 연계 등을 전담할 핵심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서비스 공급의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도 강화된다. 통합지원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향후 국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인천시와 각 군·구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천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규정도 내실화했다. 기존 당연직 위주에서 벗어나 관련 기관장이나 실무자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여 협의체의 실무 역량을 높였다. 특히 군·구 실무부서와 현장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의 촘촘한 협업 구조를 완성했다.

장성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전문기관, 협의체,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체계로 묶어 인천형 돌봄 모델의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단절 없는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통합돌봄센터나 재택의료돌봄을 위한 간호인력센터 설치 등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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