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휴가 다음 기간 이월 허용
오는 31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인천시의회가 공무원의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를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미사용 휴가를 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을 높이고 조직 내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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