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 제동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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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 제동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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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중심 정책 필요성 강조
전국 두 번째, 남동구 안전 조례 추진
청소년 대상 교육·홍보·계도 병행
인천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 5분 발언 모습 /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보행 안전 위협 문제를 지적하며, 사고 예방 중심의 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픽시 자전거 관련 중학생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이후 단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 위험 관리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인천 최초, 전국에서는 서울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단속 중심이 아닌 교육, 홍보, 계도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경찰, 교육청,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하고, 계도 중심의 단속을 병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남동구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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