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천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돌봄 활동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0일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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