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세보증료 지원 시행 “돌려받을 권리부터 지킨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산시, 전세보증료 지원 시행 “돌려받을 권리부터 지킨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5천만 원·신혼 7천 5백만 원·기타 6천만 원 이하…유형별 90~100% 지원
안산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30일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증 가입 비용 부담으로 안전장치 마련이 어려웠던 임차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그 외 임차인 6천만 원 이하로 설정됐다.

지원 규모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40만 원이다. 다만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적용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세 피해 예방을 일상적인 행정 과제로 정착시키겠다”며 “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