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제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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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제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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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종의 신품종심사를 위한 시험 중간보고회 개최

^^^▲ '신품종심사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시험 중간보고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2009년도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위탁시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보고회는 올해 5월부터 실시된 품종보호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라 산림분야의 품종보호제도 확대시행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작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고자 수행중인 시험사업의 중간보고회로서 원활한 시험의 진행과 충실한 특성조사 요령의 제정을 위하여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 33종의 산림식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위탁시험은 총 12개 과제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위탁시험을 수행중인 12개 대학교 교수와 연구진이 중간보고 발표를 하고 6명의 심의 위원이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보고회에 참여한 심의위원, 관계자 및 관련 연구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충실한 위탁시험의 결과물 도출에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위탁시험으로 2009년도에 특성조사요령이 제정될 산림식물은 최근 웰빙식품으로 인식되어 재배 증가와 이에 따른 신품종 육성증가로 품종보호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산채류인 왕고들빼기외 2종, 특용식물인 고본외 5종, 야생화인 모데미풀외 5종, 지피식물인 마삭줄 외 2종 산림수종인 수수꽃다리 외 14종 등 총 33종(참고자료 참조)에 달하며 이러한 특성조사요령 발간으로 해당 종의 신품종 심사는 물론 신품종을 육성하는 개인 육종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5월부터 모든 식물(복분자 등 일부 종 제외)로 품종보호 대상 종이 확대됨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앞으로 품종보호대상 산림작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 품종보호제도 확대시행에 대응하고 해당 종의 신품종 심사는 물론 신품종을 육성하는 개인 육종가들에게 표준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성조사요령 제정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성조사요령의 제정은 신품종보호 출원을 계획 중인 개인 육종가들에게 신품종보호출원을 위한 특성조사 방법과 품종특성표 작성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로 제공됨으로써 민원인들이 품종보호 출원시에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써 이는 품종보호 출원 건수 증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 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식물은 2008년에 지정된 밤나무, 표고버섯 등 모두 15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에는 모든 산림식물로 품종보호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위탁사업이 진행 중인 산림작물의 목록]

<자생식물>
- 산채식물 : 왕고들빼기, 참취, 고려엉겅퀴
- 특용식물Ⅰ : 고본, 부처꽃, 붉은대극
- 특용식물Ⅱ : 쥐오줌풀, 익모초, 배초향
- 야 생 화Ⅰ : 모데미풀, 일월비비추, 복수초
- 야 생 화Ⅱ : 금강초롱꽃, 동의나물, 피나물
- 지피식물 : 마삭줄, 애기나리, 살갈퀴

<산림수종>
- 산림수종Ⅰ : 수수꽃다리, 호랑가시나무, 산사나무
- 산림수종Ⅱ : 소나무, 노각나무, 사시나무
- 산림수종Ⅲ : 자귀나무, 오갈피나무, 다래
- 산림수종Ⅳ : 아카시나무
- 산림수종Ⅴ : 상수리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 산림수종Ⅵ : 산수유,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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