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도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제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 회계연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규정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

충청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세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적인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해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재난 피해로 고통 받는 도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도세 감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