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6년 진로전담교사 지침 5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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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년 진로전담교사 지침 5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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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부담 완화·역할‧권한 명확화…초등 30시간 연수·진로연계 수업 학기당 2시간·NEIS 열람 권한 확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해 학교 진로교육 운영을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누적된 진로전담교사의 행정·지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권한 불분명과 역할 불명확 문제를 해소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지침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 직무와 권한을 구체화한 것이다. 학교급과 규모에 따라 달랐던 역할을 공통 기준으로 정리해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보직교사 임명 원칙 설정 △모든 교과의 진로 연계 수업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운영 △진로전담교사 직무 세분화 △진로지도를 위한 NEIS 정보 열람 권한 확대 등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교육 운영의 방향성과 기준이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풍생고 김성기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원홍중 조두연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중흥초 한 교사는 “상담과 진로지도의 권한과 기준이 구체화됐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침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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