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무등록 중개 등 불법 확인
행정처분·고발 병행해 거래질서 확립
도민 재산권 보호 위한 관리 강화 방침

경남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 관행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침체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시군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중개사무소 6,040곳 가운데 산청군을 제외한 21개 시군구의 중개사무소 141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유사 명칭 사용, 고용 미신고 등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중개보수 요율표와 공제증서 미게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등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포함됐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 중개와 같은 중대한 위법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도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속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장 계도를 병행하며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위법 관행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에 무게를 뒀다.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와 점검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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