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잇따른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설 명절 전까지 사고 피해 주민 보상 완료 △신안산선 공사 재개 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공식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과 오리로 전면 통행 금지에 따른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재정적 손실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가 파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보수·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화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오리로 통행이 막히면서 광명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약 5개월간 우회 운행을 했고,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비용과 운행 거리 증가에 따른 유류비 상승, 이용객 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 등 시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고 이후 피해 주민과 상인에 대한 보상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12월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말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 명절 전까지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신안산선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광명시민의 동의와 참여는 필수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주민·포스코이앤씨·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박 시장은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졌다”며 “광명에서는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 감전사고로 이주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1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하루 최대 1천440톤 규모의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이 운영된 사실이 확인돼 광명시는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박 시장은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시장은 “이처럼 반복된 사고는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결과”라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최우선’ 원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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