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자연환경 훼손사범 구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정자연환경 훼손사범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지청, 청정자연환경 훼손사범 단속 2명 구속. 11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경기도 양평과 이천 그리고 여주 등 남한강 일대에서 불법으로 산지 등 청정자연환경을 훼손한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13명을 단속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김충우)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평과 이천 그리고 여주 지역의 불법산지훼손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3명을 산지관리법위반과 산림자원의조성 그리고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3명을 입건 조사해 그 중 사안이 중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양평과 이천 그리고 여주 등 남한강을 끼고 있고 경관이 수려한 청정자연과 친환경 지역에서 당국에 아무런 신고도 없이 산지전용행위 또는 산림자원훼손행위를 한 행위를 받고 있다.

최근 양평과 이천 그리고 여주 일대는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 도로망이 확대되고 자연 경관이 수려해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살고싶은 도시로 지목되고 부동산 값이 급 상승하는 등 건설 붐이 일면서 무허가와 미신고 산지전용행위 또는 산림자원훼손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바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도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불법산지훼손 등 환경파괴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