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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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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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산업·생활분야 17개 과제 체계적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과 시민 건강보호 조치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등
사천시청
사천시청

사천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적 감축과 시민 건강보호 조치 강화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실시된다. 차량 등급과 각 시·도별 운행제한 조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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