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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전세임대 입주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우 영 기 ^^^ | ||
또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전세임대 입주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가구당 20~40만원씩의 주거이전비를 지원하는 등의 주거안정제도가 시행될 방침이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대출해준다.
이번 주거이전 지원 확대는 쪽방 등 거주자가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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