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아이파크 1,2단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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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아이파크 1,2단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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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과반 동의로 지정…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면 금연
부천시청 전경 / 부천시청
부천시청 전경 / 부천시청

부천시는 원미구 평천로 679, 680에 소재한 부천아이파크 1단지와 2단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6호로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4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금연 안내 현판과 스티커를 설치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주민 모두가 금연구역 운영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문의는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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