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지자체 첫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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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지자체 첫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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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소진 예방 위한 체계적 관리·상담 지원 추진
2026년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마음건강 심리검사 지원
수원특례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4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시는 그간 민원인의 폭언·폭행,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공무원 우울·소진 문제가 반복되자 예방과 지원 중심의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정기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로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 개인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공무원 조직의 건강함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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