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 조례안·동의안·추경예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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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 조례안·동의안·추경예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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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탁 도의회 동의… 준비 부족 지적, 철저한 개선 촉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편성 속 미래산업·국제협력 차질 없는 추진 강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조례안·동의안·추경예산 심사 모습.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강화와 자율주행 산업 지원 확대를 담은 조례안을 검토하고, 출연계획 및 사무위탁 동의안 41건과 예산안을 심의하며 사업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 등을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심의됐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도민 권익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 정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출연계획 및 사무위탁 동의안 41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필요성과 절차의 적정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점검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수요 반영 부족, 성과보고서 자료 구성의 미흡, 위탁 사무 절차 이행상의 문제, 공공기관 위탁 방식의 한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안건이 보다 충실하게 준비돼야 하며, 행정 담당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반영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이 약 757억 원 감액된 총 8,25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미래 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사업을 검토하고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수정 의결했다.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해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 중심 정책을 통해 차별화된 행정이 이뤄져야 하며, 예산이 일부 감액된 상황에서도 각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제영 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 에티오피아와 함께 6·25 참전국 가운데 개발 수준이 낮은 국가인 콜롬비아, 필리핀 등에 대한 예우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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