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10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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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10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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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건의 안건 심의·의결...15건 의결·동의안 1건 보류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오산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오산시의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 총 4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이 가운데 조례안 15건이 의결되고 동의안 1건은 보류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18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이 상정됐다. 의원들은 각 안건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검토하며 관련 정책과 예산의 타당성을 심사했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면밀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오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사고 구간 교량 재시공과 시민·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추모와 안전을 위한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전도현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이 과도해 시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이 완화되지만 일반 건축물에는 동일한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경사도와 표고 기준의 합리적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시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오는 10월 임시회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영 의원은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의 동의안’ 제출 과정에 대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6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으며, 송 의원은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무리하게 편입하려는 시도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의안이 제출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집행부에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오는 10월 16일 집행부와 의원 간담회를 열어 시정 당면사항 보고와 의회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제297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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