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공모한 공인중개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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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공모한 공인중개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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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확인된 공인중개업체 대해서도 수사 확대 예정
경기남부경찰청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 등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이용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 일가와 공모 피해자들에게 정씨 일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154억 원을 가로챈 B공인중개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해당 공인중개업체에서 중개 보조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대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업체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로 보유한 780여세대의 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 일가와 공모하여 피해자 105명에게 정씨 일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154억 원을 가로챈 B공인중개업체 대표 A씨(40세, 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해당 공인중개업체에서 중개 보조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10명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로 지난 ’21년 8월부터 ’23년 5월까지 정씨 일가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05명에게 부동산을 중개하여 154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20년 6월부터 ’23년 7월까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166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7년경 임대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정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년경부터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신규 임차인 모집과 건물 하자보수를 비롯한 민원 대응 등 건물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1년 8월경 피의자 A씨는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이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외에는 보증금 채무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초과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임차인을 모집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의자 A씨는 임차인들에게 특정 세대 공동담보(일명 ‘쪼개기 담보’) 대출을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인 것처럼 안내하여 건물 전체에 마치 하나의 공동담보만 설정된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규모(일명 ‘선순위 보증금’)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잔존 담보가치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수사과정에서 B공인중개업체 중개보조원 C씨 등 10명이 A씨와 함께 초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업체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차계약 시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를 확인하고, 임차할 다세대주택에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다세대주택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건물 전체에 대한 대출이 얼마인지, 건물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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