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이용한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경기도 지역화폐 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1577-2030)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탑승한 뒤에도 지역화폐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티(T) 호출을 통한 자동결제 방식은 이용할 수 없다.
파주페이 결제 시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적용돼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택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택시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코나아이의 택시 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앱을 통한 택시 호출과 자동결제가 가능해져 호출부터 결제까지의 이용 절차가 간편해졌다.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 이벤트도 진행된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파주페이에 신규 가입한 사용자 가운데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된다.
현재는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기준에 따라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파주시는 향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 완화와 일반(법인)택시 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요금의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택시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