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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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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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홍보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지원 규모 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5000만 원 씩 최장 3년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연간 최대 3000만 원 씩 최장 2년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가 도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 기반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홍보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이며, 인건비와 시설·장비 구입, 관리·운영, 상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 규모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5000만 원 씩 최장 3년,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연간 최대 3000만 원 씩 최장 2년까지이며,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총 사업비의 10∼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올해 사업 대상 심사 때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기업,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 ‘탁월’,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영 컨설팅을 받은 역량 있는 기업 등을 우대한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오는 12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지원 계획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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