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 증진 및 출산 성공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히, 법적 혼인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기존 지원 기준의 문턱을 낮춘 점이 눈에 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한약 투여를 포함한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종합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난임 문제를 단순한 의료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은주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시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난임 치료 지원 조례안이 시행되면, 파주시는 난임 부부들의 고충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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