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 및 문서 위조 혐의 제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문서에 필요한 55 부대장의 관인이 강압을 통해 압수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권한 남용과 공문서 위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55 부대장은 추가 조사를 이유로 국수본 본부에 소환됐으나. 도착 후 실제 목적은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명이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55부대장은 "출입승인은 내 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한 뒤 그곳에 승인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이고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

이어 "55부대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라는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부대에 복귀한 55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하여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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