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인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제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인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군은 내달 2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 인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군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업소들의 가입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에 대해 연 1회 매출액 변동을 점검해 가맹점 지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연매출 초과 가맹점으로 확인된 7개 업소에 대해 2025년 1월 2일부터 인제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에 나선다.

다만 농어업인 수당 및 전입 장려금 등의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책발행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 표면에 ‘정책발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별도의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 업소는 인제군청 홈페이지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