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30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의정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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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0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의정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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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최종 의결
6,229억 원 규모 확정, 일반회계 5,470억 원, 특별회계 53억 원, 기금 706억 원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청양군의회가 11월 26일~12월 17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0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5년도 청양군 예산은 6,229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5,470억 원, 특별회계 53억 원, 기금 706억 원이다.

의회가 확정한 군의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가 상정한 일반회계 예산 5,470억 원 중 35건의 사업에 대해 15억 95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감액된 15억 9500만원은 예비비(내부유보금)로 편성했다.

차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과 의회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은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했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과감히 삭감을 했다”며 “집행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철저함을 지켜 군민을 위한 사업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도 원안 가결되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원안 가결되어 청양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제306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군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로 총 88일간의 2024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기준 의장은 “앞으로도 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 잘하는 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 한 해의 마무리가 따뜻한 나눔과 배려 속에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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