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신답천 외 2개소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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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신답천 외 2개소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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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 전경
옹진군청 전경

옹진군은 수자원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답천, 영흥하늘고래전망대, 진두항 등대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은 소하천, 어항, 관광시설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상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군은 현재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10일 행정예고가 끝난 후 의견 수렴 결과를 거쳐 신답천, 영흥하늘고래전망대, 진두항 등대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은 낚시통제구역으로 기 지정된 뱃말항 외에 이번에 세곳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수자원 보호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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