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피소자가 청소년이고 초범인 경우 '각하' 처분도 활용하고,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의 저작권법을 위반할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성년자'임을 감안, 이같이 조치키로 한 것이다.
다만 '각하'는 내달 1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한 차례 조사 없이 각하할 수 있다.
각하란 '피소인의 책임이 적고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조사 조차도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또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6개월 간 161명이 이 제도 덕에 전과자가 될 위기를 모면했다.
저작권위원회는 80명의 인재풀을 활용, 서울의 경우 위원회 청사에서, 지방은 전국 11개 지방 박물관 부속건물 내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피소자가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기소키로 했다.
또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담당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등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문광부, 경찰청 및 저작권자협회, 고소대리인 측과의 간담회를 거친 후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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