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김학엽 서구의원,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김학엽 서구의원,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

인천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제27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은 협의회 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범위 △예산범위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학엽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책과 자원 개발, 연구 등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협의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