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방지법 '알면서' 추가 조항·미스코리아 대회 질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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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방지법 '알면서' 추가 조항·미스코리아 대회 질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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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 통과
미스코리아 대회 질문,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저장 또는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한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알면서'라는 추가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문구를 추가시킨 의원목록까지 공개하며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처벌 안 받도록 법이 수정된 것"이라며, 몰랐는데 처벌받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오히려 가해자들이 모르고 봤다고 진술해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소지에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우선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서 같이 불법 영상물 사진을 돌려보는 행위를 해야 하고 고의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알면서'라는 단서조항을 넣는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 것은 나중에 양형 참작으로 감형해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2024 미스코리아 대회/X 

한편, 지난 24일 개최된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후보들에게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가 처음에 긍정적인 의도로 개발됐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최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로 엄청난 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대다수가 여성인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을 뽑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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