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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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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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 257대, 검사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 과태료 부과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아산시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출장 검사는 오는 27일까지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점심시간 12~13시 미운영) 이순신 종합운동장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진행한다.

출장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올해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57대이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한용 환경보전과장은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안전한 수검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장 검사소를 운영한다”며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 편의를 위해 이륜자동차 120여 대에 대한 출장 검사 서비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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