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옛 북제주군(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이 도쿄 126도38, 북위 33도55에 있는 섬의 관할권을 확인해 달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48년 8월15일을 기준으로 당시 지정공부상에는 제주도만 이 섬에 대하여 등록하고 있었고, 어떤 명백한 오류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내용을 가히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며 피청구인인 전남 완도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수도는 제주지역에서 불리는 지명이고, 전남 완도에서는 장수도로 불려왔다.
옛 북제주군은 2005년 11월 북군의 관할을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2006년 8월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흡수, 폐지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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