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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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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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앙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전통시장 내 행사부스 방문, 온누리상품권 환급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1만원, 6만 7000원 이상 2만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충청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16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예산소진 시 행사가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확대했다”며 “소비자, 도내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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