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올해부터 산모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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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올해부터 산모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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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올해부터 지역 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인제군은 임신․출산을 위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29일부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와 모 모두 인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인제군에서 신생아 출생등록를 마친 가정이다.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 △우울검사 및 치료비 △탈모관리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 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최대 50만 원 한도 정산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자는 주민등록등(초)본,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인제군은 이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난해 7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인제군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10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로 조정했다.

허준용 보건소장은“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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