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동결, 인상 무조건 반대할 일 아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의정비 동결, 인상 무조건 반대할 일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전국에서 2009년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심의에 각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경쟁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폄하하고, 광역과 달리 기초의회의 존속마저 부정하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실제 전문직으로 의회에 등원한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부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는 피해 당사자들로 정부가 구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광역의원은 쌀밥만 먹고 기초의원은 라면만 먹으라는 법은 없다. 하루 세끼를 먹고 사는 것은 부자나 서민이나 광역이나 기초나 똑 같은 이치이다.

즉 다시 말해 광역은 애당초 높은 금액인 5,000만원 이상 책정되었고, 기초는 2,500~3,000만원으로 적게 책정된 금액이 문제의 발단이다.

광역의원은 사실 말로만 지역구이지 지역민에게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아니하는 일종의 방관자들(?)이지만, 기초의원은 지역민에게 최고로 가깝게 어필되고 대소 애경사를 모두 챙기지 아니하면 바로 질책이 돌아온다.

기초의원은 무급제에서 유급제로 바뀐 이후 상당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수반하는 것이 일선 현장의 실정이다.

기초의원들에게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위해 주민들이 의정비를 조금이라도 인상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현실이자 정설로 생각한다.

사실 광역의원들의 세비는 애당초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전국 광역의회에서 동결을 결정하는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시의회의 동결로 관심이 집중되자 대다수의 선량인 지방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

강경한 일부의 시민단체에서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묘책없는 의정비 인상에 서민들을 우울하게 한다” 거나, “마치 기초의회가 제 밥그릇만 챙긴다며 선량한 국민들을 매도해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히려 여론 몰이 식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기초의원들의 자긍심을 폄하 훼손하는 발언들로 심히 우려스럽다.

매년 “의정비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의한 산출 방식이 없는 마당에,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언론이나 반대론자도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다.

한편 “광역시의 기초의회는 배보다 배꼽이 큰 기관으로 없어도 무방한 기관 정도로 인식되는 현실을 냉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단체는 “의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의정비 인상이 불거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으며, 또 “유급제 이후 제대로 의정활동을 했느냐?” 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

기자는 4대보다 5대가 그래도 자질이 우수한 기초의원들이 등원 많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 결산 승인, 각종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각종 민원상담 및 해결, 주민숙원사업 해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주민의 성실한 중재자로서의 역할로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할 것이다.

작금 기초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연봉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유급제의 기본 취지라고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의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품위유지의 예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다.

실례로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 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항에는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정비를 무조건 공무원 보수기준에 맞추어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의정비 인상의 차원이 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의 수당을 받던 때와는 달리 유급제가 되면서 의원 수가 감소되고 지역구 확대 정당공천에 의한 후보자 선출로 나름의 의원 개개인의 자질이 일부 검증된 점을 감안한다면, 당초 적정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낮게 책정된 의정비를 현실화 하는 공감대 조성의 자구 노력 일 것이다.

2006년 2월, 의정비 심의는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운영 보완지침에 의거 의정비 결정수준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실 동결로 인상하지 않았다.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제는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자 의견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능력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재정자립도는 국·시비를 얼마나 받아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국·시비를 적게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의정비를 결정하려면 사회성과 융통성을 겸비한 교수, 시민단체 등에 공청회나 세미나로 새로이 마련된 제도 개선으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방의회 5대 기초의원들은 과거 의원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로 다른 면모를 보이고 능력과 인격을 소유하고 나름대로 지방의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 대한 참 봉사를 실천하며, 지방분권과 풀뿌리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다.

의정비 심사 객관적 평가필요

대구광역시의회와 달성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에 대해 일찌감치 동결을 결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를 아예 포기한데 대해 일부에서는 기 과다 책정된 의정비 인하를 막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들의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달성군의회를 제외한 대구시내 7개 구·군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정비 동결과 인상에 반드시 반대만 능사가 아니다”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하고 구의원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해야지 무조건 여론몰이를 통해 의정비 인상을 죄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기자도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참가를 하지만 솔직히 “의정비를 여론에 따라 동결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결의 합리적인 요인, 즉 의원활동평가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고 만약 의정비 인상의 타당성이 있다면 적정한 선에서 인상시켜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자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난여론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질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의정비를 인상해 달라는 상황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게의치 않는다”것이 솔직한 마음으로 최소한 행자부 가드라인 선에서 적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손리라 판단한다.

의욕을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는 대다수의 의원들의 기본적 사기를 꺾지 않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