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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온 접수 확인 메일^^^ | ||
S모씨는 경찰청에 “(모 소방간부를)집단이지메를 주도하여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며 “3일 사이버범죄신고 민원(민원번호 866711)접수했다”고 말했다.
사실여부야 민원이 접수됐으니 경찰에서 밝혀지겠지만, 최근 국민배우 최진실의 자살을 ‘사이버폭력의 희생자’로 보고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등 일명 ‘최진실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특수직공무원인 소방간부가 ‘집단이지메’를 주도했다는 사건은 쇼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인인 S모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대조동화재사건으로 세 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당시 “모 과장이 진입을 명령했다”는 등 말이 무성해 “무엇인가 있구나”하는 기자의 직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고 한다.
마침,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현직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소방발전협의회의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S모씨에게 여러 제보가 들어와 동 내용을 파악하던 중 “서울소방본부에서 사고내용을 은폐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10월7일 성명서발표 및 보도자료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국회 행정안전자치위원회 일부의원 홈페이지에 펌 하는 작업을 해 동 내용을 알렸다는 것.
그런데 10월7일 오후부터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민원, 참여광장 자유게시판에 대조동화재 담당소방서 모 과장 주동에 의한 일부직원들의 계획적인 글 게시 및 악플 등이 200-300여개로 S모씨를 ‘집단 이지메’하는 사태가 11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게시자 J모씨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응징할 것을 경고해 둔다는 무시무시한 공갈 협박성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며 “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관공서에서 특히 특수직공무원들이 행하였는지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글을 작성 게시하려면 실명 확인, 회원가입 등 로그인을 거쳐야하지만, 게시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이런 곳에 실명을 거론하며 다수가 집단 이지매를 가하는 글을 게시하고 악플을 달고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분명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다.
S모씨는 “특히 소방의 생리를 잘 아는 과장이라는 소방고위직급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고 진실을 은폐하고자 직접 집단이지메를 가하는 글을 게시해 선동한 것은 단순하게 일개 소방서대응 차원을 떠나 서울소방본부에서 대처를 명령 또는 지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고소대상이 모과장만이 아닌 소방서장, 본부장임을 힘주어 말했다.
S모씨에게 행한 모 소방간부의 사이버테러사건은 결국 법에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화재사건내용의 진실여부가 관건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져, 화재시의 지휘문제 또한 회자가 예상돼 소방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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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댓글달면 어청수가 금방 잡아가야 하나?
한나라당 모 의원이 "사이버 모욕죄"법안 제출했다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 오직 "중국"만이 이와 비슷한 법안이 있고,어느 나라도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법안이 없는 것을 보아도 현 정부의 몰지각한 행각이 한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