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학교 신설 특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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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학교 신설 특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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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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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없어 장거리를 통학하는 혁신도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혁신도시 내 남녀가 공동으로 재학 가능한 학교가 없는 경우 학교 설립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소재 지역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해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장거리 통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규정했다,

실제로 강원 원주혁신도시에는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없고 여고만 있어 남고생은 통학에만 1시간 이상을 매일 소요하는 등 거주민의 불편이 오랜 기간 반복돼 지역 학부모들의 주요 민원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법상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부가 지역의 학생 수 추이 및 소재 지역 개발 현황 등을 일괄 고려해 「지방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의 2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교육부 동의 없이는 학교 설립은 어렵다.

이같은 혁신도시 교육 공백에 대한 문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구 혁신도시도 남고인 정동고등학교를 이전함과 동시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충북·전북·나주 혁신도시 등도 이와 유사한 학령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학교가 부족하니 더 지어달라는 요구도 시급하겠으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으니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기본권적 문제”라며, “혁신도시는 교육인프라 강화 없이 성공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혁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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