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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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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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등 충전방해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공주시가 집단주거지역인 아파트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는 위반 행위에 대해 1회에 한해 계도했으나 현재는 주민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도·경고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 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283건이며, 이 가운데 1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주차방해, 충전구역 내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 충전시설 1시간,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등이다.

한편, 충전구역 안에 주차한 일반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현재 공주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총 858대로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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