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운송 과적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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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물운송 과적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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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일 운송 운행 제한(과적) 위반 명예감시원 5명 위촉
최기건 종합건설본부장, “도로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과적 민원 사전예방에 힘써 달라” 당부
인천시청사

인천광역시는 2일 오후 인천종합건설본부 상황실에서 23년도 과적 차량 운행 제한 위반 명예감시원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가 도로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한 과적 행위 근절에 나섰다.

23년도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화물운송․건설기계 관련 운전자 단체와 사업자 단체 등의 소속 직원 및 회원으로 구성돼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로 운영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시와 신고 등 제보와 합동단속 및 홍보 등 계도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운행 제한 위반 명예감시원 제도’는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됐다.

위촉식에서 최기건 인천종합건설본부장은 “명예감시관의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근천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은 “23년도는 단속보다 운전자나 화주 사업주가 과적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해, 적정한 화물운송에 참여할 수 있는 계도·홍보의 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운행 제한 명예감시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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